방미통위, 작년 인스타 '계정 정지 사태' 사실조사 착수

김동필 기자 2026. 2.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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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정부의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작년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메타 측이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던 중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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