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동생 안지 말라고 했지”…10대 딸 둔기 살해한 중국인 친부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다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중국 국적)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mk/20260211113304647apwf.jpg)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중국 국적)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11일 水(음력 12월 24일) - 매일경제
- “자식에게 집 물려주느니”…4억 집 가지고 있으면 월 133만원 받는다 - 매일경제
- 노원·도봉서도 아파트 매물 쏟아진다…한강벨트 넘어 서울전역 확산 - 매일경제
- 이 대통령 ‘70대 지지율’도 급상승, 왜?…부동산부터 민생현장 ‘광폭행보’ - 매일경제
- “평창 땐 맛있다며 계속 왔는데”…밀라노 선수촌 음식 어떻길래, 선수들 반응이? - 매일경제
- ‘과징금 체납 25억 전국 1위’ 최은순...부동산 강제 매각 압박에 13억 냈다 - 매일경제
- 겁 상실한 20대, 판검사 속이려 AI로 자료 조작했다가 덜미 - 매일경제
-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구인광고에 ‘Z세대 사절’ 내건 이 나라 - 매일경제
- “두꺼운 겨울 옷 집어넣으세요”…한낮 최고 12도 포근한 봄 날씨 - 매일경제
- WBC 예비 투수 명단(DPP) 공개...한국은 문동주 포함 네 명 등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