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동생 안지 말라고 했지”…10대 딸 둔기 살해한 중국인 친부 징역 18년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6. 2.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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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중국 국적)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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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중국 국적)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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