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지연 원인은 김용원 반대" 법원 제출

법원의 설립 허가 권고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가 지연된 배경에 김용원 전 인권위원의 반대가 있었다는 의견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마지막 상임위에서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법은 상임위 의결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3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 공백과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뒤 2021년 3월 숨졌습니다. 이후 추모와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목표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고 준비위는 인권위를 주무관청으로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1년 10개월 동안 허가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된 20일 심사 기한을 넘겨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 전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히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신청권을 침해할 수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최근 5년간 인권위 법인 설립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였다"며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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