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허 시험장 자격 없다"…면적 미달에 '자체 기능시험' 막힌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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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승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경찰의 '전문학원' 승인을 받아야 학원 자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울산지법 제1행정단독 황미정 판사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변경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학원 측은 울산경찰청이 승인을 취소한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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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미달에 골프장 기둥까지 지적
법원 "시설 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울산의 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승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경찰의 ‘전문학원’ 승인을 받아야 학원 자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에서 치르던 기능시험 등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학원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2024년 6월 울산경찰청은 학원에 내줬던 승인을 취소했다. A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코스 내에 있어선 안되는 골프연습장 철제 기둥 및 그물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황 판사는 “자동차운전학원은 면허가 없는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곳으로, 관련 법이 학원 등의 시설·설비 등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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