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남동해 기자 2026. 2.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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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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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성 낮추고 회복력 높이는 내용 담아·기후보험 도입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0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후위기 관련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 등을 담았다.

특히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시행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하여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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