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 결정[세상&]

양근혁 2026. 2.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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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를 문제삼은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주목받았지만, 헌재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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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서 각하
9인 전원재판부 못 가고 심리 일단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진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를 문제삼은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주목받았지만, 헌재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항·3항, 37조 9항·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날(10일) 각하했다. 이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로 결론났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재판부는 3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관 9명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전원재판부에 보내지 않고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결정된 것이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규정이 헌법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김 부장검사가 문제삼은 정부조직법 조항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올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 된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총 156쪽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입법자가 검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검사를 공소청에 소속된 공소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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