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19일 오후 3시 생중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날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불법 기소이고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