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내 살해한 60대男 체포… ‘장례비 500만원’ 들고 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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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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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아내가 골수암 의심 소견 받아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10일)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며,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금 500만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장례 비용 명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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