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용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대표발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2.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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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무기체계 종속 탈피···
드론·AI·사이버 전력 ‘초고속’ 획득
유 의원 “첨단강국 도약 발판되길 기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9일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경직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행 방위사업은 소프트웨어를 탱크나 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단순 부속품(내장형 구성요소)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획득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AI, 드론, 사이버 무기체계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전력을 도입할 때도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적기 전력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AI기술을 통한 전장분석 이외에도 드론, 전자전, 정밀 타격 무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적극 활용되는 미래 전장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명확한 정의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방식 도입 ▲지속적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개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새롭게 정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속적응형(애자일) 연구·개발’ 방식의 도입이다. 이는 초기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및 요구사항 변경의 용이함을 가정하고, 개략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해 증분적, 반복적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별법은 합동참모의장이 소요를 결정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단계를 과감히 줄이고 ‘체계개발’과 ‘전력화’ 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전력화 간 시차를 줄이고, 전력화 이후에도 반복 개발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상한선을 지정하여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능 개량(후속 개발)이 용이하게 한다.

또한, 무기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전 단계에 군(軍) 등 최종사용자 집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위해 각 군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번 특별법은 소트프웨어 기반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전략에 포함함과 동시에, 후속개발에 있어서도 암호 등 보안 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동안은 우리 군이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칩 삽입과 같은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없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보안성 확보’와 ‘민간 신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의 제정은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PLM(Product Lifecycle Anagement)에 소요되는 일정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단계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완성도와 전력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원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우리 획득 절차는 여전히 하드웨어 방식에 머물러 있어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최근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과의 연계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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