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가공식품·선물세트 등 위생 위반 158곳 적발

이정민 기자 2026. 2.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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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체 현장.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158곳이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통관단계에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 등은 곰팡이독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51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선물용·제수용 등 설 명절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천435곳을 지난달 17개 시·도와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됐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121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 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입니다.

포장육이나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분야는 총 37곳이 관련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유통 중이거나 통관단계의 식품 및 농·축·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12건이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과·떡·전·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까지 2천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과산화물가 기준 초과한 돌김자반 및 김가루,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볶음땅콩 등 가공식품 3건, 사카린나트륨 검출된 곱창돌김 등 수산물 1건,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한 돼지고기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 대장균 기준 초과한 식육추출 가공품 등 축산물 3건이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통관단계에선 식물성 유지류(대두유·참기름 등)를 비롯한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4건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부적합 판정 가운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 2건에서 곰팡이 독소인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능성 성분 함량을 위반한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1건, 농약 기준을 초과한 목이버섯·파 등 농산물 2건도 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280건 가운데 51건(18.2%)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320건 가운데 45건(14.1%)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식품이 '감기예방', '변비예방'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 '면역강화',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21건, '쌍화탕의 주재료를 배합' 문구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으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앞으로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살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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