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판사…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다시 대면

임예은 기자 2026. 2.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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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이진관 부장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졸속 지명을 강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관 지명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실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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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어제(10일) 다시 한 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월 21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재판의 선고 이후 20일 만의 재회, 재판장은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날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졸속 지명'을 강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여야가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고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과 임명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 행위'로 바라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변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도 출석했습니다.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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