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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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에 대해서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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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19일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주요 사건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에 대해서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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