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정위탁 부모에 ‘축하금’ 지급… 전국 첫 사례

이유주 기자 2026. 2.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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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해 왔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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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4. 보령시, 전국 최초 ‘가정위탁 축하금’ 도입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보령시는 지난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첫 번째 사례다.

그간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해 왔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 아동의 경우 300만 원, 장애 아동의 경우 50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보령시의 이번 시책은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축하금 지급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헌길 아동보호드림팀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목표"라며 "보령시의 사례가 전국적인 아동 복지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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