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예정자에 시험곡 유출… 경북대 음대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문새별기자 2026. 2. 11. 09: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비밀누설 유죄 확정
교수 채용 실기심사 정보 사전 전달
형 확정으로 국립대 교수직 상실
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제공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교수 채용 심사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형 확정으로 교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채용 예정자로 점찍어 둔 지원자 C씨에게 실기심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용 절차 3단계 실기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개수업에서 평가에 활용할 연주 곡명을 심사 전에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기심사는 지원자가 직접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공개연주와, 학생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한 뒤 학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공개수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공개수업 연주곡은 심사 당일 현장에서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씨는 심사를 나흘 앞두고 자신이 정한 곡명을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이를 다시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실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검찰은 대학 측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수 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수업 연주곡명이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지원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한 점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연주곡이 유명한 곡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C씨가 다른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로 A씨와 B씨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