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웨이모, 美 의회 청문회서 "로보택시 문제 발생하면 필리핀서 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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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로보택시 운영 과정에 필리핀 등에 거주하는 해외 인력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마우리시오 페냐(Mauricio Peña) 웨이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최근 열린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보택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원격으로 관리자가 개입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은 일부는 미국에, 일부는 필리핀을 포함한 해외에 거주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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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홍성일 기자]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로보택시 운영 과정에 필리핀 등에 거주하는 해외 인력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운전면허증, 범죄이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로보택시의 무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마우리시오 페냐(Mauricio Peña) 웨이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최근 열린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보택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원격으로 관리자가 개입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은 일부는 미국에, 일부는 필리핀을 포함한 해외에 거주한다"고 발언했다. 페냐 CSO는 관리자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소속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 것에 대응하면서 나왔다. 미 의회는 각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웨이모, 테슬라 등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참여했다.
마우리시오 페냐 CSO의 설명에 따르면 원격 관리자들은 로보택시가 센서와 소프트웨어, 학습된 모델만으로 안전한 주행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개입한다. 관리자들은 로보택시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페냐 CSO는 "관리자가 차량을 직접 제어하지 않는다"며 "모든 결정의 책임은 웨이모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리자의 개입 여부보다 근무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국 밖에서 개입할 경우 정보 전달 지연 가능성, 미국 도로 상황에 대한 미숙함,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미국 교통 인프라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미국의 핵심 시스템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웨이모 측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마주할 경우에만 도움을 요청한다"며 "담당자들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마약 검사, 범죄 이력 조회 등을 실시해 채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청문회로 현재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차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테크업계가 해외 아웃소싱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해외 원격 지원 시설은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도로를 달리는 수천대의 차량의 제어권을 넘겨주는 꼴"이라며 "로보택시가 미국인을 해치려는 외국 세력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공화당,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방 자율주행차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연방 자율주행차 법안 내용으로는 △안전 기준 △법적 책임 소재 △소비자 신뢰 보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법(AV Safety Data Act)', 자율주행차가 안전성이 담보된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차선 준수법(Stay in Your Lane Act)'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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