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 기대감에 강세

이자경 기자 2026. 2.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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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트레이더스 등 사업 본업 강화
새벽배송 재개 전망에 투자 심리 자극
이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 기대감에 강세 기사의 사진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배송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마트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넥스트레이드(NXT)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7200원(6.12%) 오른 12만48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는 12만6700원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손질하고 자정부터 오전까지 제한됐던 배송 금지 구멍을 메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사실상 새벽배송 시장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 점포를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진검승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등 본업의 기초체력이 탄탄해지는 가운데 이커머스를 제외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뚜렷한 증익 기조를 안착시키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자경 기자 ljkee9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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