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정책에 반기 든 LA···ICE 활동 제한 행정명령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들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해야 하며,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심문, 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신원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배스 시장이 도심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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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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