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누가 책임져야 할까' 노무사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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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사업주의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나 제도적 지원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더라도, 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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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나 육아휴직 등 자녀 돌봄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돌봄의 공백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사업주의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나 제도적 지원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완결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빠지게 되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여러 직원들의 인력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더라도, 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와 방학 기간에는 돌봄에 필요한 손길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승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제도개선위원장
★ 좌담회 전체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UdjLQGb4wkM?si=j0y_x5mjjBkK-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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