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담배, 대마초보다 훨씬 큰 중독성‥담배회사에 너무 관대" [모닝콜]

2026. 2. 11. 07: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슬기>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책임을 담배 회사에게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인데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정기석>  안녕하십니까.

정슬기> 네 반갑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기석>  우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소송 당사자로서도 그렇고 제가 호흡기 내과 의사입니다. 폐암과 담배의 인과성에 대해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슬기>  네 1심 판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정기석>  한 진일보한 부분은요. 우리가 1심에서는 이유 없다고 다 패소를 했습니다. 인과관계도 없다 아무 이유가 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고 제가 작년부터 두 번의 변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인과관계는 있는 듯하다. 다만 개개인은 따지지 않겠다. 왜 불법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고 담배 회사 쪽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슬기>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란 어떤 것인가요?

정기석>  담배는요 지금 저희가 따지는 이 불법 행위는 지금 현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담배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모르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3,465명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담배 회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담배 피우면 중독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판매만 했죠. 그 판매를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의 위반입니다. 표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장난감을 사더라도 이거 삼키면 애들 삼키면 위험합니다. 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담배는 지금은 누구나 다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담배를 권했고 제가 77년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는 1학년 대학교 1학년들을 모아서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남한산성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막 힘들게 훈련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담배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콜록콜록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안 피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인 건 아시죠?

정슬기>  네 그렇죠

정기석>  대마초보다 담배는 훨씬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피면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배에서는 이 중독성마저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담배회사는 특히 60~70년대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기망했다 속였다. 그리고 담뱃갑에 담배가 해롭다고 쓰기 시작한 게 1976년도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마지못해서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쓰기 싫어가지고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이렇게 그러면 적절한 흡연은 건강에 괜찮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해 놓고 지금 와서 60~70년대에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판시를 한 중요한 이유가 신문 보고 판시한 겁니다.

정슬기>  신문을 보고요?

정기석>  네 400개의 신문 기사를 대면서요. 그때 담배는 이제 해롭다는 얘기도 나오고 담배가 괜찮다는 얘기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다시 쭉 다 봤더니 옛날에 유명했던 신문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흡연 폐암과 상관없어. 하루 10개비 이하는 건강에 괜찮아. 담배 끊으면 우울증 생기니 골조는 계속 피워야. 이런 큰 제목들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신문사에서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이 증거 채집을 좀 잘못한 거다. 채증 법칙이 위반됐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상고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그러면 이 법원이 흡연하고 개별 환자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개별 선택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정기석> 둘 다 다를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선택은 맞습니다. 옛날에도 개별 선택이었지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못 끊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작에 중독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폐암을 일으키니까 조심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정슬기>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을 해서 수백 조 원대의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정기석>  우리나라는 너무 이 담배 회사에 관대했습니다. 그동안에 또 저희가 옛날에 담배를 피우던 60~70년대는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담배를 주고받고 불도 이렇게 서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사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독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법원이 선뜻 국민들의 건강 편을 못 들어주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고요. 이 담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적자로 돌아설 것 확실한데요. 만일 담배만 없었다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배 회사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흡연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나가는 연간 비용이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정기석>  저희가 3조 8천억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매년. 그다음에 간접 흡연의 피해까지 합치면 4조 8천억 정도라고 지금 논문에 나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저희가 1년에 100조를 지출을 합니다. 그중에 4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슬기> 이 소송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기석>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에 2심을 하면서 150만 명이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해 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150만 명 같으면 우리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정슬기>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거군요.

정기석>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이 담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힘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 회사를 이번에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슬기>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도록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제안을 지시를 하셨죠?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지요?

정기석> 예 대통령께서 세 번이나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 내로 아마 준비가 다 되고 내년 초부터는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새로운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조계 수사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저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슬기>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석>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0272_3701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