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음성만"…과징금 소송 쟁점 '관련매출 범위'

최용순 2026. 2. 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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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킹 사고로 13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SKT)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시작인만큼 SKT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과징금을 경감 받으면 실익과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어, 과징금 관련 매출 범위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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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돌입…"안전조치 의무 위반 없다" 주장
개보위 "음성·데이터 모두 해킹 관련매출" 반박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SK텔레콤 대리점에 고객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지난해 해킹 사고로 13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SKT)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과징금 액수를 결정짓는 해킹 관련 매출 범위가 될 전망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관련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과징금 산정 때 해킹과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까지 매출에 포함돼 과징금이 과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개보위는 SKT에 대한 과징금 1347억9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모두를 관련 매출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무관한 법인, 공공회선 서비스와 인공지능(AI), 3G 서비스 매출 등은 제외했다.

SKT는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는 음성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은 HSS(LTE·5G 음성서비스 인증 시스템)로 LTE·5G 음성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이통통신사의 음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있다. 애초에 통신사들이 음성과 데이터 결합 상품을 제공하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데이터통신, 문자 서비스(SMS, MMS)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의 주장대로 음성 서비스만 관련 매출로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확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음성 단독 상품이 없어 해당 매출만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관련 법규정은 사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위반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로 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이내로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했다.

SKT는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LG유플러스 사례도 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고유번호 등이 유출됐지만 전체 이동통신 매출이 아닌 실제 정보가 유출된 고객인증시스템(CAS) 관련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보위는 LG유플러스의 CAS는 부가서비스에만 관련이 있고, SKT의 HSS는 음성과 데이터 등 이동통신서비스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 둘을 서로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간도 주요 쟁점이다. SKT는 외부 침입의 특이성 등을 주장하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보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악성프로그램으로 SKT가 지난 10년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에서 정한 과징금은 유출 사태 결과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유출 이전에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랜 기간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가 과징금 산정에 주요한 척도가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시작인만큼 SKT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과징금을 경감 받으면 실익과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어, 과징금 관련 매출 범위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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