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 수당 배제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사람들로, 국가공무원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우정사업본부) 조합원들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정함에 있어, 현업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1일 시간외근무 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리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대상자는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더하지 않도록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은 일반 대상자에게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원고들이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현업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수당규정 및 이 사건 업무 지침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업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업무 지침에 따라 산정한 2022년 1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 1에게 지급했다.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들이 일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①주위적으로는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이 일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②예비적 청구로 원고 1에 대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2. 대상 판결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심 판결을 인용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나. 원고 1의 예비적 청구 부분
대상 판결은 고시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 보충적 기능을 가질 경우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효력을 가지나,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6년 8월17일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를 설시했다.
그런 다음 현업 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공무원수당규정 15조5항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수당규정 등에는 현업 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업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규정 등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 규칙으로서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공무원수당규정 15조9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 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 15조1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업 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에 산입하도록 한 부분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피고는 공무원수당규정 15조5항1호의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이라는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와 같은 해석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과 불일치할 여지가 크다.
④ 이 사건 업무 지침은 2012년 8월22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전후로 변경되지 않고 유지돼 왔으며,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방식을 직접 규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업무 지침은 현업 공무원과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방식을 구분해 정한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⑥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입하지 않을 경우, 휴식 시간이 중복 공제돼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비해 과소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현업 공무원은 그 불이익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인 현업 공무원을 일반 대상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⑦ 피고가 원용한 헌법재판소 2002년 10월31일 선고 2002헌라2 결정은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 대상자에게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불이익이 보전되는 사안이어서 현업 공무원에게 원용하기 어렵다.
3. 대상 판결 의의
공무원수당규정 15조5항은 '1일 시간외근무 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1호는 현업 공무원에 대해 휴식 시간 등을 공제하도록, 2호는 일반 대상자에 대해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더하지 않는다'고 정해 비교적 명확한 산정 방식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 지침은 현업 공무원에 대해서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만 산정에 포함하도록 해 상위 법령을 위반했고,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왔다. 실제로 우체국 현업 공무원들은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시간외근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무급 노동을 해 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업무 지침이 법령을 위반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현업 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가 '공짜 노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산정 방식을 구체화해 온 흐름 속에서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업무 지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이 일하는 현업 공무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아 온 수당 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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