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단협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편집부 2026. 2. 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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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5나32095 손해배상(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소565017 판결

변론종결 2025. 12. 11.
판결선고 2026. 1. 22.

주 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9.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2. 23. 피고의 사업장에서 10kg의 고무를 옮기는 작업 도중 제4, 5요추부 척추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2020. 12. 23.부터 치료를 받다가 2023. 7. 26.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23. 12. 22.까지의 치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23.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3. 12. 29.경 증상 고정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2. 1. 장해등급 12급(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로 34,980,25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9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장해위로금을 장해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되 11~14등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96조(장해보상)
3.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급여(근로복지공단) 외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장해로 복귀가 불가능하여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회사와 본인이 합의 하에 보상액을 정하며 합의과정에 조합이 참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장해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34,980,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으로 6,996,050원(= 34,980,25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본문과 단서 규정의 체계적 해석,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나 목적,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발생' 외에도 '업무복귀가 가능한 재직 상태'에 있을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설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판단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치료를 완료하였음에도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의 20%인 6,9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9.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판사 이용석
판사 변종두

각주1: '완치'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진행되어 장해가 고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는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각주3: 단체협약 제96조 제2항은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2025나32095 (2)_OC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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