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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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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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93795 손해배상(기)
원 고, 피상고인
A
B
C
D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형준
피 고, 상고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최재훈, 윤택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01269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망인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인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첨부파일 : 2024다29379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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