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 명수 K푸드한테 배웠나…해외서도 짝퉁 활개

노희준 2026. 2. 11. 0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식품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짝퉁 K푸드'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 자체는 홍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가가 낮은 데다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이 바뀌면서 영세한 판매자가 늘고 있어 적발 금액상 행정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은 수출 인력이 IP 침해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기업도 인력이 많지 않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위조상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투 유혹에 멍드는 K푸드]④
온라인 적발만 5년새 8355건
국내 베끼기 넘어 해외서도 K푸드 불법 위조 활개
온라인 유통전환에 영세 판매자 증가로 단속 난이도†
낮은 품질로 K푸드 이미지 실추, 영토확장 제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식품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짝퉁 K푸드’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유통자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영세한 다수의 위조업자가 생겨나 단속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협회와 범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없으면 조악한 짝퉁 제품에서 비롯되는 K푸드의 이미지 실추와 관련 법적 대응에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우려다.

10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식품업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적발 건수는 2021년 1312건에서 2024년 260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의 총 적발건수는 8355건에 이른다. 이 기간 국가별로 보면 중국(4011건)이 1위이며 싱가포르(582), 말레이시아(514건), 인도네시아(495건), 필리핀(451), 대만(430건) 등 순이다. 다만, 이 통계는 해당 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추려진 자료인 데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오프라인 위조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K푸드 위조 시장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식품업종 해외 무단 의심상표 선점 사례를 봐도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924건에 이른다.

(단위=건수) 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여기에 유사제품(미투제품)까지 포함하면 K푸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훼손 사례는 더 늘어난다. 가령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자 인도네시아(행복, 참좋은, 대박 등), 태국(건배, 태양, 선물 등) 등에서 한글로 표현되고 참이슬의 상징 같은 초록색병에 담긴 유사 소주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K푸드를 베끼는 불법 위조 식품이 해외에서 늘고 있는 것은 K푸드 인기에 따른 관련 수요가 커지는 데다 국가간 상표나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IP) 법체계와 등록 절차 등이 달라 규제 사각지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국가간 단속과 처벌이 쉽지도 않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 자체는 홍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가가 낮은 데다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이 바뀌면서 영세한 판매자가 늘고 있어 적발 금액상 행정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은 수출 인력이 IP 침해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기업도 인력이 많지 않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위조상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된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