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비 지원 4세까지…방학 땐 1~2주 육아휴직 허용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바뀌는 육아지원 정보 2가지'네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일 거 같은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네,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지원됩니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육아휴직제도도 개정되었다고요?
[답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다수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중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육아휴직과 관련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육아휴직에서 '추가'가 아니라 '차감'입니다.
길게 더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쪼개 쓰게 해주는 구조죠.
[앵커]
좋은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분이 궁금해합니다.
결국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요?
소비가 늘어날까요,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요?
[답변]
가계는 교육, 돌봄 고정비가 내려가면, 그만큼 다른 소비로 이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출근길 커피값이 아니라, 월 고정비가 줄었다는 체감이니까요.
반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생산성 타격을 줄이려면, 결국 대체인력, 업무 표준화, 유연근무 같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가계엔 플러스, 현장엔 숙제가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성공하려면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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