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미만 기업도 '푸른씨앗' 가입…퇴직금 떼먹다간 '징역 5년'

서한기 2026. 2. 11. 0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 허용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퇴직금 상습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 등이 반영돼 일명 박민규안으로도 불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씨앗 가입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자영업자도 포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그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푸른씨앗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푸른씨앗은 최근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하며 기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런 높은 수익률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 제공자(프리랜서 등)와 노후 소득 준비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대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이들이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해 직접 부담금을 납입하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퇴직금 상습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징역 5년으로 상향

퇴직금 체불에 대한 경고등도 더욱 선명해졌다. 최근 퇴직급여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퇴직금이 은퇴 후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은 유지된다.

법사위 거쳐 본회의 의결…2026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의 처벌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사업장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6년 7월 1일에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

20년 만에 찾아온 퇴직연금 제도의 큰 변화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h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