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상자만 걸친 ‘압구정 박스녀’...마약도 투약했다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2. 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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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뒤집어쓴 채 행인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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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 공연음란과 별개 사건
서울 번화가 일대에서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해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뒤집어쓴 채 행인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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