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승만 미화·교사 사상검증…광주교육청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강현석 기자 2026. 2. 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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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자로 ‘등록취소’ 행정처분 확정
광주 대형교회 설립,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록운영위 “사회 통념 위배된 교육 진행”
해당 학교 “특별한 입장 등 정해진 것 없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된 국내 첫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내고 2월1일 자로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고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처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사상검증 등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됐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영상을 학교 SNS에 게시했다. 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A대안학교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회 통념 위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면서 “등록이 취소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대안학교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신입생 모집 여부 등도)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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