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 ‘2년 뒤에나’…무기질비료 인상 부담 어쩌나

조영창 기자 2026. 2.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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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규정 등 이유로 늦어져
비료값 뛰는데 정부 지원 급감
내년 가격보조 예산 확보 시급
농민신문 DB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에 따른 농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은 제정 당시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영농비 지원 공백을 절반이라도 메꾸기 위해선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필수농자재지원법’은 2025년 12월16일 제정·공포됐다. 하지만 시행일은 1년 후인 2026년 12월17일로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제7조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조항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법의 부칙은 ‘제7조부터 9조까지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하위 법령과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농자재 가격 급등 조건이 충족돼야 사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에 따른 농가 지원은 빨라야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 지원이 2028년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농업현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이 2년 연속 오른 데 따른 영농 부담을 메꿀 수단이 없다는 데 걱정이 많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최근 무기질비료의 농민 판매 기준가격은 10일부로 평균 5.6% 인상됐다. 농약 계통공급가격은 1.8% 상승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 1월 기준 주요 국제 원자재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17% 상승한 데다 1월 평균 환율도 1461원으로 전년 동기(1454원)를 웃돌았다”면서 “비료업계는 당초 16%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률은 5.6%지만 올해 정부의 비료값 인상분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체감하는 평균 인상률은 8.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병렬 풍농 이사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의 요소·인산이암모늄(DAP) 수출 규제로 베트남·오만·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 등 대체 수입국을 발굴·활용 중이지만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자체 내수 영업이익률이 2% 수준에 그쳐 이자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권 이사는 “연 3% 저리로 비료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규모도 올해 2000억원으로 지난해(5000억원)보다 60% 줄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올해 무기질비료 1t당 지원될 정부 보조금은 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58만387원)에 비해 86% 감소했다.

정태연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은 “2024년부터 무기질비료 예산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더욱이 올해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첫해인 만큼 정부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꼭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무기질비료와 관련해 2022∼2025년 모두 336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완효성비료·우량비료 공급을 확대해 영농편익을 높이고 영농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협과 협력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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