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고성국에 탈당권유…"국민 갈등 조장"

김지욱 기자 2026. 2. 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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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어제(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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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고성국 씨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어제(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 경고 ▲ 당원권 정지 ▲ 탈당 권유 ▲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됩니다.

(사진=고성국TV 유튜브 캡처)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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