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이차보전 2.5% 최대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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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이차보전 2.5%에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화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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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inews24/20260210232644985jsyh.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이차보전 2.5%에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화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금리 지원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신청은 전자우편(socialeconomy@cu.co.kr)으로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경기도와 협약한 27개 지역신협 중 인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간, 설비 등을 살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신 자체 공간을 확보해 경영 자립성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총 3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 원, 매입비의 최대 90%를 2.0%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기도형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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