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연인 이충현과 세운 늑장 등록 법인 '탈세 의혹' 부인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2026. 2. 10. 2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전종서의 1인 기획사가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설립된 법인 '썸머'는 3년 8개월여 만인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 뒤늦은 등록으로 입길…탈세 의혹엔 "전혀 무관"
배우 전종서. 앤드마크 제공


배우 전종서의 1인 기획사가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더욱이 해당 법인 사내이사로 연인 이충현 감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세 의혹까지 고개를 들었다. 전종서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설립된 법인 '썸머'는 3년 8개월여 만인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전종서, 사내이사는 이충현 감독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 '썸머'에 대해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명인들이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법인을 세워 탈세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전종서 측은 "해당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특히 "앤드마크와 전속계약 체결 이후 모든 수입은 배우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정산·지급됐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