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에 '걱정 마라' 전화" 한덕수 경호원 진술도 있다

김혜리 기자 2026. 2.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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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이유서엔 계엄 선포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며 안심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즉,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지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월 21일) :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였다고,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의 항소이유서엔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진술조서가 담겼습니다.

이 경호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대표'라는 사람과 약 7분 동안 통화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추대표,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 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추 전 대표를 안심시키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지연됐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의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지 않아 '직무유기'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흉기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3분 후 진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한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이예원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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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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