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환급… 수입산 많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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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대상을 국내산으로 한정하면서 혜택 폭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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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오르는 생선 조기 99% 수입
상인 “혜택 한정적… 판매 더 저조”
손님 “국내산 골라 담기 번거로워”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대상을 국내산으로 한정하면서 혜택 폭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9시께 찾은 마산가고파수산시장엔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두고 수산물을 사러 온 손님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섰다. 곳곳에서 조기와 문어 등을 집어 계산대로 간 이들은 “환급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는 상인의 말을 듣고 다시 매대로 가 손에 쥔 수산물을 내려뒀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10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 2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고 있다. 이 기간 행사 대상인 전통시장에서 국내산·원양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지원한다.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방문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에 수산물 앞엔 국산이라는 표기 대신 ‘행사 제품’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세워졌다.
그러나 현장 상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설 명절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수산물이 대부분 수입산이기에 환급 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인 정말선(68)씨는 “앞에 놓인 가자미, 조기, 서대 등은 죄다 수입산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상인들을 위해 펼치는 행사인데, 국내산 수산물이 있는 점포에만 사람이 몰리니 평소보다 더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래도 마산수산시장 상인회장은 “명절 차례상에 대부분 조기가 올라갈 텐데, 조기 같은 경우는 국산 공급이 안 돼 99%가 수입산이다”고 했다.
국내산 품목들만 금액에 맞춰 골라 담느라 번거롭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심재영(76)씨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으로 대상을 정해 놓은 취지는 좋지만, 지역 상인들을 생각하면 공정하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환급 행사를 위해 상점마다 지정된 1명의 상인이 판매한 수산물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인은 구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판매한 물품과 국내산 품목의 비중 등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해야 하는데, 상점당 1명의 상인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매장에 손님이 몰릴 때 상행위에 지장이 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행사의 취지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기에,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며 “애플리케이션 1인 등록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경된 안이다”고 설명했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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