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매물,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문예슬 2026. 2.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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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가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만들려는 정부가 거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 입주를 2년까지 늦춰줍니다.

잔금 시점도 최대 6개월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더 이상 없다고 정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가 없어졌네요.)"]

대신 당장 거래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에 예외적으로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줍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팔기 어렵고 세입자 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때만 해당합니다.

임차 기간이 끝나는 날엔 바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임대 계약을 '나는 5년 해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보통은 2년이니까요. 2년으로 하겠습니다."]

또 계약은 5월 9일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하지만, 잔금, 등기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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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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