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교육부로…내달 초 32개 의대에 배분·통보하기로
법적으론 5058명에서 ‘감원’ 형식
이의신청·검토 필요…시간 빠듯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고,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 의대 등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원 배분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4월 말 배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학 교육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송이·김원진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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