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전세 낀 집' 나올까, 시장 '꿈틀'

이해선 2026. 2. 10. 19: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약 석 달 뒤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보완책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입자가 있어 당장 매물을 내놓을 순 없단 사유를 해소해 주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풀려 무주택자에게 분산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구윤철/부총리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이제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졍경제부 장관]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김태은/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종필/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일단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세입자들이 주인한테 거꾸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줄 테니까 얼마 웃돈 줘라‥ 심지어 1억까지 얘기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김민승 / 영상편집: 나경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나준영·김민승 / 영상편집: 나경민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60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