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단 1원도 못 벌게”…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

라다솜 기자 2026. 2. 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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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김현정 의원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일 창구에서 다루는 '국가 컨트롤타워' 구상이 여권 입법으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 등으로 흩어진 단속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끌어올려, 조사·수사·제재 조정을 한 축에서 돌리겠다는 설계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체계의 한계를 "부처별 정보·권한 분산"으로 규정했다.

1건의 거래에 신고·등기·조세·금융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관별 접근 권한이 달라 중복 조사와 공백이 반복된다는진단이다. 민주당은 감독원 신설을 시장 정상화와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로 내세우며,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상설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 '부동산감독원' 설치다.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해 관계기관 파견과 민간 채용을 병행하고,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조사, 사건 이첩·회신 체계도 포함됐다.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명의신탁 등 26개 법령 위반 행위를 폭넓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요건 아래 영장 없이 금융거래·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제공 요구 전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을 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회 사실은 10일 내 통보하고, 수집 정보는 1년 후 파기하는 원칙을 두는 등 통제장치도 병행했다.

민주당은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이 이뤄지면 2026년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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