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따른 정원변경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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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통합에 따른 정원 변경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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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두 학교 통합에 따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맞춰 국립대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강릉원주대 사무국 폐지와 강원대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 등에 따른 인력 변동 사항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서비스와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치과병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의결된 법령은 24건이다.
전체 의결 안건은 법률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이다.
이날 돌봄사업 국가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등에 대한 협조사항 등도 공유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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