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갈이 인천건설사 성행] "위법 아냐"vs"법적 꼼수"… '가짜 본사' 관행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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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가짜 인천 본사'를 두고 지역 입찰을 따내는 관행 속에서, 인천 업체 하도급 수주율은 20%대에 머무는 등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지회는 "지역 본사는 업계 관행으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며 "이번 지적으로 지역 내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을 떠나면 지역 중소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법 여부를 떠나 건설업계의 지역 본사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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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이탈 땐 참여 어려워져" 주장
전문가, 지역본사 관행 개선 필요
"구조적으로 법인 위장전입 가까워
법 개정 전 실태조사 등 선행돼야"
소상공인연 "자본유출 방치 문제"
인천시 "공공입찰 사전조사 착수 계획
상생협력계획 실질 점검대상 추진"


대형 건설사들이 '가짜 인천 본사'를 두고 지역 입찰을 따내는 관행 속에서, 인천 업체 하도급 수주율은 20%대에 머무는 등 역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전국적인 관행이며, 위법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인천시와 전문가, 지역사회는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지회 등 건설업계는 전날(9일) 인천시의회가 지적한 '가짜 인천 본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지역 본사는 업계 관행으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며 "이번 지적으로 지역 내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을 떠나면 지역 중소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건설업 등록 기준에는 사무실 면적이나 상주 인력 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최소 인력만 배치한 '형식적 본사'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법 여부를 떠나 건설업계의 지역 본사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전체 건설사의 60%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실질 업무는 서울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법인 위장전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관행 속에서 원청은 중간 이윤 확보를 위해 저가로 하도급을 발주하고, 이는 인건비·자재비·공기 축소로 안전·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지역 본사는 허울 뿐이고 실제 본사 기능과 수익은 서울에 집중되는 구조가 오래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즉각적인 법 개정보다는 실태 조사와 장단점 분석, 업계·학계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 소재지에 따라 상권 활성화 효과를 즉각 체감하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역외소비를 줄이자며 시민을 다그치면서, 정작 건설업계 관행으로 수천억 원의 자본이 유출되는 건 방치했다"며 "행정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문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대책을 준비 중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하반기부터 별도 팀을 꾸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공공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상생협력계획서를 권고가 아닌 실질 점검 대상으로 삼고, 민간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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