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주식 초대박 변호사 메일 훔쳐본 투자였다…로펌 前 직원들 징역형 [세상&]

전새날 2026. 2.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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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전산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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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명의까지 동원해 집중 매수
대형 로펌 전산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대형 로펌 전산망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 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여만∼2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산관리 직원으로서 관리자 계정과 접근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시 전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곧바로 매도해 현금화한 거래 양태를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래”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무단 열람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가씨와 남씨 등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 직원으로 근무하며 변호사 등의 이메일과 내부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해 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약 18억원과 약 5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던 고씨 등 3명도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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