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 위해”…기초연금 월 수령액 34만9천700원으로 인상
황호영 기자 2026. 2. 10. 18:37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이 34만9천700원으로 인상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00원으로, 전년(34만2천510원) 대비 7천190원 올랐다. 이는 2025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이 반영된 값이다.
또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 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천원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 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 출생자가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공단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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