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알면서 '이중 기소'"...곽상도 '공소기각' 재판부 검찰 질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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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따로 떼 나중에 기소했느냐"는 지적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판결문 약 9쪽에 걸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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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무죄 뒤집으려는 의도 의심"
'하나은행 영향력' 檢 주장엔 "입증 부족"

법원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따로 떼 나중에 기소했느냐"는 지적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사건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구심도 적시했다.
10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판결문 약 9쪽에 걸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한꺼번에 다뤄지는 것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모순되는 판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사가 이를 알면서도 따로 기소하고는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2023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했다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하고 병채씨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선행판결 이후에 공소제기하고 선행사건 진행 중 추가 수집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각 증거는 선행사건에선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고 보강된 증거로 선행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행사건과 쟁점을 구분해서 심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이 재판 내내 공통 쟁점에 대해서만 변론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상도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의 친분 관계, 곽상도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떤 청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곽상도가 해결해줬다"는 김씨의 진술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기존 5억 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이 50억 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법원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자 관계라서 당연히 관련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이상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만 한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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