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암초’···"국회서 불수용 특례 포함해야"

이정민 2026. 2.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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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급물살을 타던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주춤거리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강 시장과 김 지사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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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권한이양 등 이견 조율 주목
총리실·전남도·광주시, 통합TF 구성…재정·권한 이양 논의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법에 빠진 특례 반영 건의
중점 대응 특례 31건 제시…국립의대 신설 포함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6·3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급물살을 타던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주춤거리고 있다. 40년 만의 시·도 통합에 따라 만들어지는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면서다.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에 중요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의 반대 탓에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다. 특히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위는 이틀간 소위에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특별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심사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이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이 핵심이다. 실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당초 특별법안에 있던 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의 핵심 특례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 등과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이유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총리서울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 수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심사 과정에서 빠진 특례의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는 특히 중점 대응 특례로 총 31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역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특별법 명시를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특례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40년 분리 이후 다시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여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겠다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특례다. 특별법에서 핵심 특례가 빠질 경우 ‘이름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지거나 수정된 특례를 최대한 반영해 통합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따른 특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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