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용적률 1.3배까지 높여 …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도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6. 2.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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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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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
부동산감독원법도 본격 추진
영장없이 금융거래 조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최대 390%까지 높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공공에 한정하고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국가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상승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허지역 지정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바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상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과제로 발의된 두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활동의 결과를 받아 보고 토론을 한 번은 한 다음에 전체 회의로 가야지, 막무가내로 가져가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성격을 지닌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죄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법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된다.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법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보 요청 전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1~2회 자료만을 요구하며, 활용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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