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 조례안...도의회 상임위 통과

좌동철 기자 2026. 2. 10.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전세버스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국토부에서 2024년 법 개정으로 전세버스를 10대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전세버스 증차와 신규 등록은 제한됐지만 수소전기 전세버스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협동조합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도위, 도 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 20대→10대 완화하는 안건은 미 반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0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전세버스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는 10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렌터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와 전세버스 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도위는 이날 심의에서 비수기에는 최대 90% 할인하고, 성수기는 신고한 요금을 받으면서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에 대한 '할인율'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할인율을 어디까지 적용하지에 대해서는 도가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담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쏘나타' 렌터카 경우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10배 차이가 나는 대여요금을 책정했다. 이처럼 널뛰는 대여요금은 바가지 논란을 불러오면서 조례안에 '할인율 상한제'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버스를 기존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 보유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해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에 대한 업계에서도 과잉 경쟁, 노후차량 유입, 영세업체 경영난 등 우려가 높다"며 "특히, 20대까지는 안전관리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10대로 완화하면 안전관리 직원이 없어도 되면서 전세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도 "전세버스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노후차량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업체간 저가 과잉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국토부에서 2024년 법 개정으로 전세버스를 10대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전세버스 증차와 신규 등록은 제한됐지만 수소전기 전세버스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협동조합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환도위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과거 2600여 대에 달했던 전세버스가 현재 1700여 대가 남았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되면서 등록 기준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업계의 반대 의견이 높다며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