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받으려면 … 주3일 이상 실거주는 필수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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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에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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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에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돼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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