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출국금지·금융정보 조회 등

이영지 2026. 2.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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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자 제재 충분치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금융실명법 개정안 마련
김동연 “제2·제3의 최은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산금 부과·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압박하는 일명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칭 ‘최은순 방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이름을 인용했다. 최은순씨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됐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은순씨를 포함한 고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현행 제도 상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 개정안을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논의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재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다르고 항목별 체계도 제각각이라, 경기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가지로 나눠 부과 기준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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