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사기’ 공인중개사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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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사기 등이 급증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원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부장은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의심신고 등이 많아지고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어 회원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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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더샵 링크시티 아파트와 관련한 공급계약서 위조 및 가계약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같은 달 11일 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급매를 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그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과 공급계약서 사본 등을 차례로 보내 A씨를 안심시켰다.
이어 그 남성은 A씨에게 계속 "매수하실분 있냐", "계약 확실하게 하시는건가요" 등을 물으며 재촉했다. 급매물을 선점하려던 A씨는 남성에게 "계약금 10%를 바로 보내주겠다. 계좌를 보내라"고 답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협회 사기 경고 공문을 본 뒤 남성이 준 주민등록증이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오산시내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B씨도 신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오산시청점이다. 매장 약 66㎡에 권리금 5천만∼6천만 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프랜차이즈가 위치한 곳은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최소 1억 원의 권리금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그러나 권리금의 절반으로 양도한다는 이 남성의 말에 B씨는 매장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에 미리 입금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계약체결 날짜에 전화번호도 해지해 잠적해 버렸다. 당시 이 공인중개사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실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도 전달받았기에 수상한 느낌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기 등이 급증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원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부장은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의심신고 등이 많아지고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어 회원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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