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장연제 기자 2026. 2. 10. 17:44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쉬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짧게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 단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으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 휴직으로 쓴 기간은 기존 육아 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단기 육아 휴직은 오는 8월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권역별 거점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고환율 영향으로 오른 수입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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